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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3:44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전직당원 4명 기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전직 당원 백모,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당원 31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국민참여당 계열 오옥만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백씨로부터 넘겨받은 당원 말고도 각자 친지를 동원해 대리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전 조직국장이던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당원 10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오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오 후보는 당시 경선 후보자 중 이석기 의원, 윤금순 전 의원에 이어 3번째로 동일 IP 중복투표 건수가 많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내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온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편집 : 2012-11-0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