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0
조회 45
2012.11.01 17:08
![]() 안철수 BW∙ 삼성 BW, 장하성의 이중성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는 삼성의 100분지 1에도 못 미치면서 재벌의 행태는 그대로 따라 한 안철수는 소위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실태를 모르는 무지한 일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국민들은 모른다. 1999년 2월에 발행된 삼성SDS의 BW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를 이유로 들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확정판결) 했다. 삼성SDS는 대주주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안철수는 본인의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유일하게 다를 뿐이다. 삼성SDS가 BW를 발행한지 8개월 후 안철수의 지분 확보를 위해 안랩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BW를 발행하는데, 당시 회사의 2대 주주가 삼성SDS이었기 때문에 안철수는 재벌의 재산증식 방법을 보고 따라 했을 수 있고 삼성 측은 안철수의 BW 단독 인수를 용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DS의 변칙 BW에 대해, 발행연도인 1999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2008년까지 국회,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판결하였으며, 최종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발행된 안랩의 BW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최대 수혜자인 안철수는 ‘착한 얼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같은 잣대로 놓고 본다면 안철수를 경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삼성SDS BW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및 활동) 1. 1999년 11월 17일 참여연대는 삼성SDS의 BW를 대주주의 자녀들에게 싼값에 발행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이사와 감사 등 6명을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이후에도 변칙적인 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회사주식의 장외거래가 확인, 실제 구매, 발행 당시 실제 구매한 투자가 물색(1999년 10월 실제 주식을 거래한 투자가를 찾는 신문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발행과 관련 참여연대 측은 “당시 시가가 없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며 취득 시가가 당시 형성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2000년 12월 18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삼성SDS가 BW를 저가에 발행해 편법증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최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 발행을 문제 삼아 검찰이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와 동일한 삼성의 발행 건은 지검과 고검, 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3. 2008년 3월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제개혁연대’ 등 50여 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 규명 국민운동’ 대회를 열고 삼성SDS 등을 통한 삼성그룹의 불법 상속, 증여에 대해 고발, 규탄하였다. 4.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1999년 7월 15일 ㈜두산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1억불의 해외 BW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 금감원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조사 요청, 금감위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두산은 2003년 2월 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전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각하기도 했다. 이날 주식 시장에서는 두산의 주가가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행주식이 늘지 않아 기존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 투명성 II 경희대 김성은 교수) (삼성SDS BW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및 사건진행 일지) 1. 199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이 발행 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삼성SDS의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당 14,536원이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삼성SDS에 과징금 158억 부과 2. 2000년 6월 8일, 참여연대,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재항고 3. 2000년 12월 18일, 참여연대,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헌법소원 4. 2001년 12월 4일, 참여연대, 배임죄 2차 항고 5. 2002년 2얼 20일, 참여연대, 배임죄 2차 재항고 6. 2002년 5월 31일, 참여연대, 배임죄 2차 헌법소원 7. 2005년 10월 31일, 참여연대 배임 혐의 다시 고소 8. 2008년 1일 10일, 삼성 특검 출범 9.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선고 (장하성 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 1. 현재 안철수 캠프의 경제 부문 수장인 장하성 교수는 참여연대의 핵심 멤버였고 박원순의 측근이었으며 삼성SDS BW의 중심 저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철수 BW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최근 최 측근 지지자로 등극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장하성은 1998년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한국 금융학회 부회장, 국제지배구조 네트워크이사, 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기업과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6년 4월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2. 2006년 4월 장하성 펀드로 알려져 있는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KCGF)’의 자문역할을 맡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슬로건 하에 궁극적으로 외국 펀드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수익률 저조로 인해 펀드는 실패로 끝났으며 결과적으로 본인의 명성만 올리고 많은 소액 투자가들을 울리게 되었다. 3.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추구와는 걸맞지 않게 ‘장하성 펀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인 카리브해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주식 투자 이후에는 그룹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금년 3월에는 재벌기업도 아닌 남양유업에 지분투자를 한 후 회사측이 제시한 배당금의 25배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주주 자본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4. 장하성 펀드 : 2006년 4월 미국의 사모 펀드인 라자드 자산운용이 만들었으며, 소액 주주 운동을 펼쳐온 장하성 고려대교수에게 자문한다고 해서 ‘장하성 펀드’로도 불린다. 이 펀드는 한때 3,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운용했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도 2008년에 1억불을 투자했다. 그러나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캘퍼스가 최근 투자금을 모두 환매했으며 라자드는 펀드를 연내에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인 라자드 자산운용은 2005~2006년 SK그룹의 경영권을 공격했던 외국계 투기자본 소버린의 금융자문을 맡았던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삼성SDS와 안랩 BW 비교)
주 1) 추정이익 : 삼성(당시 장외 거래가 공정거래위 산정), 안랩(상장일 종가) 주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상적 실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비상장 업체인 SDS에 대해 서울지방 국세청이 2000년 4월 주식 실 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BW 발행 당시인 1999년 2월 26일 장외거래 가격은 주당 55,000 ~ 56,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사 사건 : 맥소프트 전환사채) 1. 부산지역 벤처기업 맥소프트뱅크(맥소프트)는 2000.2.14 총액 6억원의 전환가 3,000원의 전환사채 발행했고 당시 대표이사가 전액 인수. 이때 전환사채 발행 당시인 99년 12월 중순부터 2000년 2월 중순 사이에 걸쳐 장외시장에서 맥소프트 주식에 대하여 약 10,000원~27,000원의 장외거래가 있었으며 인터넷 주식시세정보 사이트 등에서는 같은 시기 맥소프트의 주식 시세가 15,750~50,000원에 형성. 2. 2001. 2. 9 부산지방법원은 ‘전환사채를 적정한 가격에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외거래가의 1/8 수준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대표이사가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는 이유로 맥소프트 대표이사와 주식관리책임 이사 1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선고했으며 이어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확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비상장주식일지라도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할 때에는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삼성SDS사건과 유사한 “맥소프트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의 태도였고 대법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
멋진놈.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