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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17:56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분당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139곳에 1만4543면이 조성돼 있다. 시는 또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전용 주차장을 다음 달까지 만든다.
아울러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만 보조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시에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이자 없이 수수료만부담하면 된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