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 김지태씨 유가족이 현재의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개인이 국가기간을 이용하여 한 강압행위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고, 박근혜 측은 강압에 대한 것만 당부를 묻고, 절대로 소멸시효항변은 하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판결로써 고 김지태씨 유가족의 청구에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문제간 된 것은 강박에 의한 증여(헌납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층의 행위와 무관하게 원고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고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헌납학 당시에, 즉 증여시에 국가의 강압은 있었기에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위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 어려운 말로 제척기간의 문제입니다.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게다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문제, 즉 제척기간은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건 박근혜나 정수장학회측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현재의 법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여정부때도 어쩔 수가 없었던 이유이구요.
그러나, 만일 박근혜 측이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강박이 있었는지, 즉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만 묻고, 박근혜측이 소멸시효 항변을 소송에서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합법적으로 고 김지태씨의 유족에게 승소판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취소의 기간인 제척기간은 당사자 주장이 필요없이 법원이 법리를 판단하지만, 소멸시효항변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 어려운 말로 변론주의에 따라서 강박,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고 김지태씨의 유가족에게 승소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강박이 해소된 날이다."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즉, 현재의 박근혜, 정수장학회측이 고 김지태씨의 헌납에 강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향후 소송제기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박이 없었다고만 주장하고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강박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한 후 현재의 고법판결과 같이 강박이 인정되면 고 김지태씨의 유족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박근혜나 정수장학회측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소멸시효항변을 한다면, 박근혜는 정수장학회가 자기와 관련이 없다거나, 강압이 없다고도 했다가 수정한 행위, 법적으로 돌려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현재의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는 박정희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박정희의 고 김지태씨에 대한 강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자연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이 고 김지태씨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없더라도 스스로 정수장학회 혹은 그 자산가치만큼을 박근혜 일가가 자연채무로써 고 김지태씨 유가족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사실 박근혜, 정수장학회측이 고 김지태씨 유가족에게 1원이라도 반납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역시 합법적으로 고 김지태씨 유가족에게 정수장학회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연채무라 해도, 그 채무의 일부를 갚게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수장학회측이 의지만 있다면 고 김지태씨 유가족에게 정수장학회 혹은 그 자산가치만큼을 돌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배상소송과 구상권에 관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같은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만든다면 더욱 위 방법에 의한 해결이 쉽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