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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NLL 비밀대화록' 정문헌ㆍ이철우 의원 고발

댓글 0 추천 5 리트윗 0 조회 57 2012.10.20 18:46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새누리당의 'NLL 비밀 대화록' 의혹 제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단장은 이에 앞서 오전에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간에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밀대화록을 대화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 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단장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단장은 또 국가정보원장에 "비밀 회담이 있었는지, 또 당시 회담 대화록에 정 의원의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는지 즉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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