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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정수장학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따아!

댓글 0 추천 1 리트윗 0 조회 46 2012.10.16 11:09

正修獎學會,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증스러운 공주같으니라구.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애비 무덤에 침 뱉은 지 얼마나 된다고 또다시 간사한 세치혓바닥을 놀리시나. 

 

 

정수장학회 [ 正修獎學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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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고(故) 김지태(1908~1982)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 토지 33만여㎡(약 10만 평)를 국가에 강제 기부당했는데, 정수장학회는 이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1962년 부일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5ㆍ16장학회라는 이름을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박근혜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해 왔다. 박근혜가 2005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후임에 올랐다.

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사진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다. 정수장학회 재산은 언론사 지분으로 MBC 문화방송 지분 30%(6만 주), 부산일보 지분 100%(20만 주), 부동산 자산으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 2384㎡가 대표적이며,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200억여 원의 예금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국가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고(故) 김지태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012년 2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 등 6명이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아버지의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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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급수 champano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