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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21:11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일제히 해당 법 조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원들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후 6시로 끝나는 현재의 투표시간 때문에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상당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할 헌법소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9일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의 경우 적시처리사건 분류 기준에 일부 맞는 면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기일을 180일 이내로 정했으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월드컵 축구도 새벽에 중계하는데 대선처럼 중요한 행사를 새벽에 중계한다고 해서 뭐라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40년째 방치된 투표 마감시각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