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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1:2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매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였다. 곽노현 교육감 측에선 자신을 처벌하는 법규인 사후매수죄가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소원을 한 상태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곽노현교육감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한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재심청구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야 말로 구사일생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교육감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위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대통령 선거일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일 이후에 하여 사실상 곽노현 교육감이 재심을 통한 구제의 실익을 상실할 수도 있고, 선거일에 임박하게 하여 법원에 재심 판결이 선거일 이후에 이루어져 역시 재심을 통한 구제의 실익이 상실 될수도 있다.
곽노현교육감의 유죄확정, 안타깝고 허망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닐것이다. 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지금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80여일 남았다. 보수 쪽에선 곽교육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하고 벌써 부터 준비에 들어 갔다는 말도 들린다. 늦은 준비 기간, 곽노현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망함,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내어야 한다. 본인은 지금 평생 학자로 남겠다며 고사 중에 있지만 난 그 적임자로 조국교수를 생각한다.
조국교수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은 늦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음이 있기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야권과 진보진영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비토세력이 없음은 물론 촘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과 조국, 안철수와 조국 그닥 모양이 빠지는 형색이 아니다. 더군다나 조국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한 껏 올릴수 있다. 가장 큰 조국교수의 매력 중에 하나다.
문제는 조국교수가 평생을 학자로 남고 싶다며 고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조국 교수의 고사는 돌아가는 정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단히 팔자 편한 넋두리 같기도 하다. 조국 교수는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같이 손잡고 전국을 돌아 다니며 정책 투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바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염원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교수 스스로도 정권교체의 시대적 소명에 가장 철저히 복무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본인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건 역사의 몰꼬를 새롭게 그리고 확실히 열어갈 그런것이라고 본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배가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우리 사람사는 세상 사이트에 처음 접속을 하면 중 하반부에 조국 교수의 얼굴이 보인다.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인권, 법치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강의하는 것 같다. 이제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조국 교수를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로선 너무도 아쉽지만 대의를 위해 조국을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내쫓았으면 좋겠다.
추석이다. 추석이 끝나고 문재인은 만패불청의 일정하나 잡았으면 한다. 그것은 조국교수와의 독대이다. 필요하다면 안철수 캠프에 연락하여 안철수와 3인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반드시 조국 교수를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리만 돼 준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조국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