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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판결

댓글 19 추천 3 리트윗 0 조회 166 2012.09.27 23:44

곽노현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박기오기자 (ko***@csnews.co.kr) 2012-09-27 20:39:15

 

곽노현 대법원 판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4년의 임기를 못채우고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7일 징역형이 확정되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회의에서 퇴임인사를 하며 "여러분들이 해오신 바를 계속 강하게 해 달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신의 정책들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고, 오후 2시 반쯤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퇴근길에 오른 곽노현 교육감은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직원 백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시교육청 정문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들이 모여 '곽노현 무죄'를 외쳤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 뒤 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
사진 = 연합뉴스)

<단지언니생각>

대법원 판결의 "사후매수죄"가 무엇인가요?

매수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매수행위에 사전, 사후에 관한 최소한 사전적(국어적)구분이라도 있을까?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니까  헌재의 심리를 기다려봐야 하나 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소위 요즘 속된 언어로 선제적 판결조치를 한 모양세

같습니다. 헌재결정은 뒤로 미루면 되겠지요... 원래 법정시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주통합당이 잘 하겠지만 .... ㅎ

정치개혁 잘하는 철수는 이때 한마디 안하나? ㅋ

 

 

곽노현 유죄 선고한 대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

[주장] 헌재 결정 앞두고 보수 압력에 굴복... 헌재, 독립적 판단 내려야

(OhmyNews ; 기사내용 생략)

 

(참고)

한편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의 해당조항(사후매수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기사회생'의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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