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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22:04
한미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힌 자동차 산업에서 실질적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 협력사 대부분이 정보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제약 등 FTA 혜택이 기대되는 전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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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제대로 갖춰 내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나면 해당 기업은 관세 혜택분 환불은 물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국내 자동차·제약업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실사 작업을 강화하고 있어 적발 위험은 높아졌다. 통관 물량 0.5%는 무작위 샘플링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는 “제출된 확인서마저 잘못된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원문 오역부터 잘못된 분류 체계 적용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etnews.com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574922_14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