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야권 단일 후보" 용어 맘대로 쓸 수 있어, 선관위 유권해석

댓글 1 추천 3 리트윗 1 조회 112 2012.03.30 21:28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어 4·11 총선과 관련해 이 같은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자 다른 정당들이 위법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야권연대'라는 표현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어 판단이 필요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쇄물 등의 경우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양 당의 명칭이 병기돼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리 유세 도중 이를 구호로 외칠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선관위 역시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날 회의에서도 복수의 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의 법리적 문제였다"며 "인쇄물이든, 거리유세 구호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p****@newsis.com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머치모어 baeji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