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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2:30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도
꾼애 애비가 일으킨 군사정변(1961.5.16)에 대해
역사적 당위성이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꾼애 애비가 무력으로 일으킨 쿠데타의 부당함 즉,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정체성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적 비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헌법전문에 이와같은 내용을 적시해 놓아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미제(未濟)로 남아있는 이유는 꾼애 아버지의 독재집권이 장기간(18년)이었고
그 이후 바로 또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며 무력으로 집권한 세력들에 의해 또 다시 장기적 집권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꾼애는 아버지가 무력으로 일으킨 군사정변이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정신을 파괴하고 우리나라 현대사를 왜곡한 엄연한 사실에 혈육이라는 가족관계의 사적인 인정에 치우치고 매몰되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국가인 이 나라에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되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일입니까?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 합법적이며 정당한 재심판결을 내린 <인혁당>사건까지 그 정당성을 희석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이 나라 민주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