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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2 13:30
“9호선 협상책임자 배임 혐의” 2012-08-31 오후 1:59:20 게재
시민단체, MB포함 4명 검찰에 고발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계약한 기업 이사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문제가 검찰로 넘어갔다. 시민사회에서 MB를 포함해 민간사업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협상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혜의혹 때마다 거론됐던 맥쿼리인프라와 고이율 대출계약을 한 기업 이사도 같은 처지가 됐다.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는 MB의 조카. 이상득의 아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오후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체결한 당시 서울시 협상·실무책임자 4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었던 MB를 비롯해 지하철 건설과 협약체결 요금협상을 지휘했던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 전직 간부 3명이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실시협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본요금(700원)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 특혜를 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에 따라 15년간 예상운임수입 78%에 달하는 최대 1조4191억원 가량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도 고발원인이 됐다. 두 단체는 "민간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재무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높은 이율로 계약을 맺은 12개 민간투자기업 이사들 역시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메트로9호선을 비롯해 우면산인프라웨이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등이다. 선순위채권은 7.85~10%, 후순위채권은 11.4~2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주도록 맥쿼리와 대출계약을 맺어 회사에는 재무적 손실을, 맥쿼리에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은 "12개 민자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인데도 유상감자를 해서 맥쿼리같은 주주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들이 주주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헌동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맥쿼리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시민혈세로 부당수익을 안겨준 계약체결, 과세도 제대로 않는 세무당국, 시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대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크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