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손수조, ‘선거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댓글 2 추천 0 리트윗 0 조회 108 2012.03.30 11:49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맞서 부산 사상구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한편 손 후보는 지난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선거자금 문제와 관련, “선거비용 3000만원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newsfinder.co.kr)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머치모어 baeji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