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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
2012.03.30 02:14
"트위터 글을 징계에 회부한 것도 모자라 회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보에서까지 언급한 건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17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19조를 정면 침해한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