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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02:10
일단 좀더 독도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미국 앱스토어 http://bit.ly/OaPuQ5 , 한국 앱스토어 http://bit.ly/Pbgn9w 에서 제가 쓴 독도논문앱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내법과 판례에 인용된 일본 법조계의 독도인식, 즉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본방,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명문규정과 판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논문입니다. 독도문제에 한해서는 자신감 가지고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면 될 뿐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논리학이 단지 미국의 문화하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곳일 뿐입니다(국가의 품격이란 베스트셀러 책의 주요 논지지요.) 즉, 기본적으로 일본으로 논릭적인 주장을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의 극치로 우기기 주장을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제정치학, 국제법, 외교를 배우고 자문을 얻는 공무원들이 조용한 외교 정책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그럼 왜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모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마세요! 당당히 대응하면 그뿐입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일본문화의 부정적인 잔재인 권위주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일전 승리에 기뻐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제법은 사실 허술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국가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권은 어느 것의 위나 아래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를 낳습니다. 즉, 현재나 과거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국가의 행동도 주권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다시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무력행사로 정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해도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평화라는 것도 사실 지고지순의 진리일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윌슨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가 된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조약 규정 중 현재의 전세계 국경의 확정,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연맹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전쟁으로 억지하겠다고 하여, 미국 시민들의 동의없이 미국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계평화가 지고지순한 것이고, 윌슨의 국제연맹안대로 되었다면, 그 당시 식민지로 일본의 국경내에 있었던 조선은 영원히 독립할 방법이 없는 것이 되지요. 이건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만 2차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도 인도 혹은 파키스탄에 속하는 종족들과 다른 종족들을 그냥 지도위에 선을 그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분단시키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이질적인 종족간의 분쟁을 격도록 한 것이지요. 소위 국제법이란게 사실 이런 행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행들이기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공평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일본이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평등의 이념하에서 어느 나라도 자신의 동의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외교 운운 하지만 전세계 어디에서 이런 외교정책을 피는 곳은 없습니다. 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공무원들이 늘 자문을 구하는 나라 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에서 국제법을 배워오고, 일본에서 조용한 외교가 외교정책이라고 배워오고, 국제정치학을 배워오니 그렇습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고, 외교적으로 압력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외교적으로 전쟁 성노예 문제나 전범인 일왕에 대해서 외교적 압력이 없고, 조용한 외교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인가요?
국내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토불이, 아무일도 안하면 기껏 국민들이 고생할 뿐이지만, 국외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용한 외교는 그냥 신토불이, 복지부동 하고픈 사람들의 변명일뿐입니다. 시끄럽지 않아야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없는 연구가 바로 독도연구입니다.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자가 발표를 해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나서서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늘 시끄럽게 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바빠지는 것이 싫어서 만들어낸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 엉터리 외교정책부터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독도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비주류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보 언론이든 주류언론이든 외교문제에 있어서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기자의 담당부처는 곧 기사량과 상관이 있는데, 특히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가 없으면 기자가 할일이 없지요. 발로 뛰는 기자가 없으니 부처에서 내주는 자료가 없으면 기사를 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처의 공무원들에게 잘못보여서 좋은 일은 없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특위라는 것이 있지만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 잠시 회의만 열뿐, 실제로는 아무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들도 독도문제가 떠들어서 좋을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관심사항이란 것이지요.
그러니 주류 학자들은 절대 독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비가 나오지 않는 비주류분야인데 누가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는데 누가 독도연구를 하겠습니까? 하긴 이런 분야가 한둘이겠습니까만은. 이런 분야를 찾아서 관료사회를 개혁하고, 학계를 개혁해야만 진정한 진보, 인간의 다음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이런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전방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깨어있는 각성된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민 각자의 각성과 각 분야에서의 치열한 도전과 기록남기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에는 제 논문의 국, 영문 초록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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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
- 디지털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발견한 일본 현행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최재원
일본은 국내법령인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5월25일 개정 법률 제58호) 제4조 제3항에 의거 일본영토(本邦)에 해당하는 부속섬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1951년 대장성령 제4호 제3조 및 미군정이 끝난 후인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에 의거 개정된 1951년 대장성령 제4호 제2조에 의거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는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령인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99년 12월 22일 개정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본영토(本邦)에 해당하는 부속 섬을 규정하도록 준용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2년 4월 28일 개정 법률 제116호)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임된 1951년 공포되어 시행된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총리부령 제24호)과 역시 일본군정이 끝난 1952년 이후인, 1960년 대장성령 제43호로 일부 개정되어 1960년 7월 8일 시행되어 현행법령인 같은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가 일본의 영토(本邦)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령 제291호(1999년 개정되어 2001년 시행된 법률 제160호로 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일본 점령지역으로 조선 등을 지칭하고 있어,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본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본건 현행법령들에 대해서 구법령이며, 단지 미군정하에서의 행정권의 범위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본영토(본방)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주장은 1999년 개정 법률 160호와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등 현행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과,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고려하면, 이들 규정이 일본영토(본방)의 정의규정이 행정권이 아닌 구일본 점령지역과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로 개정된 1951년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하면, 미군정이후 본건 법령들의 개정과정에서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분쟁을 겪고 있는 오가사와라제도, 난세이제도(난세이쇼토) 등은 미군정의 반환에 따른 삭제조치를 하였으면서도 독도부분과 러시아(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중인 치시마 군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켜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최신 일본 법률용어사전에도 ‘본방’은 일본 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치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 주장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난 2009년 1월 3일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의해 공개된 문제의 법령들은, 필자의 검색결과 현행법령임이 분명하고,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1968년 시행 대장성령 37호로 개정된 1951년 대장성령 제4호와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로 개정된 1951년 총리부령 제24호의 관련 규정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결정적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용어사전에 의한 학계의 견해, 판결에 의한 일본 변호사 및 법조계의 견해, 법률에 의한 일본 행정부의 견해 등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주제어: 독도, 영토, 본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법률정보검색, 비교법
Abstract
A study of Dokdo territory through Internet legal search
Jae-Weon Choi*
With effective laws and rule, the government of Japan definitely has declared that Dokdo, so-called Dakesima in Japanese, is not in the territory of Japan. For example, Article 3 of the Ministry of Finance (hereinafter as "MOF") ordinance no. 4 in 1951 and Article 2 of the MOF ordinance no. 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37 in 1968 which was enacted after US army regime in Japan clearly has exclude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or Japanese country. Actually, this MOF ordinance no. 4 in 1951 committed by Article 4.3 of the special law for pension beneficiary under old ordinance (law no. 256 of 1950 amended by law no. 58 in 2007) is to limit the boundary of annex islands of Japan territory, not only to supplement administrative law on pension issue.
Next,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f the Japanese territory in island, Articles 2.1.2 in the cabinet ordinance no. 291 of 1949 and one of the cabinet ordinance no. 291 in 1949 amended by the law no. 160 of 1999 which was in effective after US army regime in Japan has applied in Article 14.1 of the cabinet ordinance No. 40 in 1951 and one of the cabinet ordinance no. 40 in 1951 amended by the law no. 116 in 1952. The cabinet ordinance no 291 in 1949 and its amendment of 1999 had a purpose to clear the assets in the Japanese territory of companies whose headquarters located in the area occupied by old Japan. Moreover, the cabinet ordinance no. 40 in 1951 and its amendments in 1952 had dealt with the clearance of the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 Korea.
In addition to the MOF ordinance no. 4, Article 2.1.3 of the Prime Minister (hereinafter as "PM") ordinance no. 24 and one of the PM ordinance no. 24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43 in 1960 which was enacted after US army regime in Japan definitely has declared that Dokdo is not in Japanese territory or Japanese country. In fact, this PM ordinance no. 24 in 1951 committed by Article 14.1 of the cabinet ordinance to clear the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in Chosun (the cabinet ordinance no. 40 in 1951 and its amendment in 1952) is to declare that Dokdo is not in the boundary of annex islands of Japan territory, not only to clear the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in Korea.
Japan unofficially argued against legislatures which clearly excluded Dokdo from its territory. First, it alleged that these laws and ordinances in force was just old law which is not in force, and said laws and ordinances is to limit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power, but not to define the territory. However, Japanese allegation is not reasonable. It is because said laws and ordinances are in force now, and Japanese allegation has not complied with the MOF ordinance no. 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37 in 1968 and the PM ordinance no. 2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43 in 1960. Moreover, said laws and ordinances surely defines the boundary of territory, but not the boundary which the administrative power reaches since with respect to Article 2.1.2 and 2.1.3 of the cabinet ordinance no. 291 in 1949 amended by the law no. 160 in 1999 distinguishes the provisions on territory ('this country') not from the area which the administrative power reaches, but from the area occupied by old Japan. It is also because the MOF ordinance no. 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37 in 1968 had included Ogasawara shoto and Nansei shoto which has been disputed area with China as its territory which the US gave the sovereignty to Japan, and they,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had still excluded Dokdo, Ulreungdo, Jejudo and Chisima-islands including other northern islands from its territory which has been disputed area with Russia. Besides, it is because the latest legal dictionary published by Yuhikaku company in Japan also defines said 'Bonbahng' ('this country') as territory.
In conclusion, the MOF ordinance no. 4 in 1951 and the PM ordinance no. 24 in 1951 which was discovered by Dr. You Mi-Rim and Attorney Choi Bohng-Tae are definitely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proven and searched by this writer, and Japanese government in 1950's and 1960's had no recognition on Dokdo as territory because of said laws and ordinanc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the MOF ordinance no. 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37 in 1968 and the PM ordinances no. 24 in 1951 amended by the MOF ordinance no. 43 in 1960 are the evident proof on which Japanese government cannot enjoy the sovereignty on Dokdo, so-called Dakesima in Japanese. It is because the opinions of scholars with the latest legal dictionary, the argument of Japanese lawyers and legal society, including the prosecutors and judges with legal cases, and the declaration of Japanese administration with said laws and ordinances are to prove that Dokdo is under Korean sovereignty.
Keywords: Dokdo, territory, this country, San Francisco Peace Treaty, legal search,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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