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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전격 검찰 출석의 의미....

댓글 5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37 2012.07.31 15:35

7월31일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차이가 있다.

검찰이 조사를 위해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 부터 발부 받아 신병확보를 한다.

국회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박지원이 전격출석은 국회체포동의안 처리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정두언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박았는데 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가?

정두언은 신병을 확보하여 바로 구속영장청구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박지원 대표가 출석함으로써 국회체포동의안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절차로 넘어간다.

박지원이 만약 오늘(7월31일) 출석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신병확보와 연이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경우 박지원대표입장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게된다.

박지원 대표는 오늘 충분히 소명하고

검찰의 주장과 박지원대표의 충분한 소명이 함께 법원에 제출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대표는 정치9단이다.

허를 찌르는 검찰 출석과 충분한 소명으로 검찰주장을  무력화 할 것이다.

결국 법원은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냐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박지원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고

8월2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부결의 의미를 축소시킬수있다.

박지원대표는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했을것이다.

박지원원내대표의 정치력을 확인할수 있는 좋은기회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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