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댓글 6 추천 7 리트윗 0 조회 162 2012.07.31 07:45

(박지원 대표 체포영장 청구의 부당성)

 

1.피의자 신문의 피의자의 임의의진술을 듣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출석요구에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박대표가 검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듣고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번복할 가는성은 없다.그렇다면 박 대표는 피의자신문에 불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

 

3.체포영장은 소환불응 사유 외에 체포의 필요성,즉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야당 원내대표라 도주할 가능성은 전무하고,돈을 줬다고 진술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대표 소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박 대표의 소환을 통하여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속셈이다.

법 집행을 핑계로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5.검찰의 청치적 의도는 체포영장청구 시기를 사전에 흘려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체포영장

D-day를 잡도록 한 것과 부결되면 계속 청구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자율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6.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수사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하고,유죄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구속사안이면 판결로 구속하면 된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된다.법을 핑계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얄리. soubarki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