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8
1
조회 225
2012.07.28 08:40
업무방해죄는 시대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습 악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남아있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뿐인데 일본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찌보면 일제 잔재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마구잡이 들이대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옥죄는 그 법으로 소비자의 불매운동까지도 처벌하는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소위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아마도 재계와 조중동이 엄청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 우리 언소주가 업무방해죄의 당사자인 것처럼 조중동 또한 그것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독재 정권과 닮은 꼴인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퇴행을 자초하고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꺼죠?
고맙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