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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이등병으로 강등된 기록 - 국가기록문서에서 확인 불능

댓글 1 추천 1 리트윗 1 조회 97 2012.07.14 12:33

민주 “정부 어느 기관도 전두환 ‘이등병 강등’ 기록 못찾아”
“후속조치 안한 이유 뭔가, 국립묘지 안장 의도 의구심”
     
 
민주통합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것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부부처의 떠넘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방부-대검찰청-병무청-국방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국방부로 이송을 거듭해 핑퐁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미루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된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판결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육군사관학교에서 당당히 사열을 받았던 이유가 혹시, 아직도 예비역 육군대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훈장 서훈이 취소된 이후에도 훈장 반납을 미루었던 전력이 있고, 작년 뇌물수수로 복역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국립묘지에 기습적으로 묻힌 일도 있다”며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기록 부존재가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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