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
0
조회 162
2012.07.03 16:41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刑)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 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학대, 동성애자 차별 등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이후 2012년 3월 21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5조).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9조).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제20조),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제24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제25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제45조),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6조).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49조).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했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52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59조).
2006.10.30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10월 3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취임했다. 우리는 안경환 위원장의 그간 행적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았을 때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경환 위원장은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인선되었으나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단 2개월여 만에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우리는 50년 통한을 담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다.
이런 우리의 우려는 30일 취임사에서를 접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안 위원장의 취임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물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내었고, 지속적으로 우리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대신 그는 “연조가 깊은 국가기관들의 경험에 대한 경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거?! ? “현시점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 관념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 “때때로 열정이 앞선 나머지 분별의 지혜가 모자랐던 경우도 없지 않았나” 하는 등의 대목에서는 보수 세력의 부당하고 천박한 인권의식을 다시 보는 것 같아 할 말을 잃는다.
또한 “바야흐로 민주와 인권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절벽과도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인권현장에서 느끼는 인권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총체적인 실종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의 사정도 국가인권위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수위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취임한 신임 위원장의 일성은 너무나 안이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이 일개 국가기관의 장 자리라거나 개인 경력관리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기 들어 국가인권위원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고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다툼이 여전한 상태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침해 예방 △인권단체 협력강화라는 과제도 미진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민사회의 공개적인 추천이나 검증과정 없이 밀실에서 인선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밀실인선을 하다 보니 인권활동 경력이 없거나 인권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인사들이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한 국가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신임 위원장이 인권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인권침해를 겪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6년 10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한겨레]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장폴 주아리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썼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판된 이 소책자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파스칼, 데카르트, 사르트르, 기라성 같은 역대 철학자들을 양산한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대로 철학한테 정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주아리가 '사유하라, 저항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 서문(2012)을 썼다. 저항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인류의 역사를 재삼 환기시킨 경구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임시공휴일이다. 모든 유권자가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도적 표현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번 선거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곧 마감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평가이기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힘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의식이지만 일단 뽑고 난 뒤에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선거는 변화무쌍한 대중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붙드는 의식이다. 일찍이 셰익스피어의 명작 <줄리어스 시저>가 정치적 선택을 구하는 군중심리를 기막히게 그린 바 있다. 시저(카이사르)의 사후에 브루터스(브루투스)와 앤서니(안토니우스)가 벌인 장례식 연설 장면이다.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에 동조하던 군중이 앤서니의 웅변에 현혹되어 순식간에 표변하여 브루터스를 역적으로 규정한다.
여야의 공천전이 시작되기 직전만 해도 야당의 압승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내부 사정이 복잡한 야당의 연합전선에 각종 악재가 겹쳤다. 계파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공천 잡음,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일탈, 일부 후보의 도덕적 타락과 품위 잃은 언행, 실로 산 넘어 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반대에 총력을 투입한 것도 전략의 실패다. 지지 세력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간 부동층의 이탈을 자초했다. 반면 체제가 안정되고 실수가 적은 새누리당이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주아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듯하다. '노회한 기득권자들은 간파하고 있다. 대중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를 이용할 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무질서와 혼란을 막기보다는 스스로 분열로 자멸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숨은 표심은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는 지역구를 특정해서 시행하기 어렵다. 2010년 6월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한참이나 처져 있던 야당의 한명숙 후보가 개표 결과 아주 근소하게 패배한 사실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 되는 요건, 헌법용어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있다. 헌법은 많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투표권을 핵심적 권리로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이 권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인민주권은 피로 쟁취한 시민혁명의 산물이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른바 '4대 의무'를 포함한 의무도 있다. 비록 법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투표도 주권자 국민의 의무다. 그러기에 투표에 불참하는 행위를 벌하는 나라도 있다. 높은 벌금을 매기거나 차기 선거의 투표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든 취지도 그렇다. 쉽게 주장하는 권리보다 이행을 주저하는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권리·의무를 떠나서 기권은 주권자 국민의 악덕이다. 꼭 마음에 드는 지역구 후보자가 없어도 지지하는 정당은 있어야 한다. 설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골라야 한다. 그도 저도 아니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 기권하는 악덕자, 비록 법으로 처벌하지는 못할지언정 도덕적 비난은 가할 수 있다. '기권자여, 그대 이름은 비겁자이니라!' 설마하니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을 자처하는 <한겨레> 독자 중에는 한 사람의 비겁자도 있을 리 없겠지. 간절하게 믿고 싶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성하려는 시도는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국가인권위 인권 및 예산이 30% 가까이 축소되었다. 안경환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은 임기 4개월 남기고 물러나며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일갈했다.
민주사회에서 학교는무엇을하는곳인가,교육의 목표는무엇인가?민주주의가공동체삶의 원리라면 학교교육의으뜸가는목표는 민주시민을키워내는것이다.민주시민은 태어나는것이아니다.끊임없는교육을통해 양성되는것이다.민주시민의교육은주인의식을 배양하는데초점이맞춰져야한다.-안경환
2006년 당시 ... 안경환교수님도 ....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ㅠㅠ
진짜 부끄러븐 대한민국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