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0
조회 146
2012.07.03 16:26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 만인 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다.
조씨는 2004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재산 73억원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판결할 당시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고, 1988년 또다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당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
경찰측은 조씨가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임을 확인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77)씨의 아들로 밝혀졌다.
그런데, 풀어 줬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