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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는 악몽 같은 세상에 치가 떨려 "

댓글 0 추천 3 리트윗 0 조회 80 2012.07.02 05:52

ㆍ당시 부상자 지모씨

지모씨(43)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부상자 중 한 명이다. 당시 5m 높이의 망루에 있다 불길을 피하기 위해 5층 높이의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다. 이 불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에 반발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

지씨는 양쪽 발목과 허리를 다쳐 10여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를 한 뒤 수술한 것만 10차례다.

지씨의 양쪽 발목뼈는 산산조각이 났다. 병원에서는 ‘분쇄골절’이라고 했다.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골반뼈와 아직 멀쩡한 발목뼈를 떼 발목에 이식해 고정했다.

2년6개월간 걷지 못하다 보니 오른쪽 발목은 관절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됐다. 게다가 여러 차례 수술로 골수염까지 걸렸다.

2010년 9월 퇴원 후 염증이 재발해 지난해 1월 다시 수술을 받았다.

지씨는 당시 사고로 1·2·3번 요추 쪽도 손상을 입었다. 지씨는 평소 허리를 구부리기도 힘들다.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지씨는 지팡이나 목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그는 불편한 몸 때문에 집 밖을 벗어나기 힘들다. 가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전부다. 당시 참상 때문에 3년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다.

지씨 가족은 아내가 식당에서 일한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비에 쪼들려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엄두조차 못낼 형편이다.

지씨는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으로 용산참사 당시 농성자들과 망루에 오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상 치료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지씨 사건 항소심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지씨는 재판이 속개됐다는 소식에 “정치 재판인데 따로 준비할 게 뭐가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아픈 몸뚱이로 4년 동안 살다보니 용산의 ‘용’자만 들어도 이젠 치가 떨린다”며 “사람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1면)


 

‘용산참사’가 벌어진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 남일당 건물에 투입된 경찰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철거민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단지언니생각>

1)누구에게나 악몽 같은 세상은 아니다.

2)세상이란 천태만상 아닐까?

3)용산사태는 이 정권 최악의 죄악중에 하나일 뿐 ! 그러고도 선거에 압도적으로 이긴다

4)정의는 어디에도 없다?  아니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5)정의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의 뒷 편으로 묻힌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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