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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2
2012.07.01 10:39
체게베라님의 지금까지 말씀을 일부 정리해보면...
시대정신이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객관적 가치지향점이자 공공선이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와 공공선의 추구는 국가(헌법)를 매개로한 국민의 자기실현
과정이며, 인간 정신의 본질적 자유도 국가(헌법)안에서 보장된다.
하지만 국가와 헌법이 그 자체로 객관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헌법이 객관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자로서
실질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민중들이 수동적, 피동적으로 강요된 존재로서 참여한 유신국가(헌법)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실현 매개체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헌법)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을까?
1987년 민중들의 뜨거운 열정이 분출되어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을 규정해 놓았지만
민중들의 폭넓은 참여가 아니라 일부의 제한적 민중들이 참여해서
제 6번째 국가(헌법)를 규정해 놓은 결과 지금의 시대정신을 모두 담보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2013년 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며
우리의 국가(헌법)를 다시 규정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말하자면 제7공화국의 시작인 국가(헌법) 개정 말입니다.
만약 이번에 국가(헌법)가 다시 개정된다면 문재인의 함께 쓰는 시민 선언문처럼
보다 많은 민중들이 참여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다 높은 객관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법치(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단계를 지나
헤겔이 꿈꾼 이상적 국가의 모습대로 법치가 곧 민주주의요 민주주의가
곧 법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의 독일이나 북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상적 주장만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결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동북아 최대의 깨어 있는 시민 그룹,
즉 소위 말하는 친노들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체게베라님의 글을 오독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되지만
게시판의 작은 소통들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저의 조금한 바람과 생각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