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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15:58
최근 경기도에 사는 이정림(가명·여·40대) 씨는 저녁께 딸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변작)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기범은 이 씨의 딸 이름과 학교 등 이것저것을 자세히 거론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했다. 놀란 이 씨는 현금인출기로 바로 달려가 300만원 인출,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납치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었다. 범인들은 아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 가짜 납치극을 벌인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김정배(가명·남·50대) 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승급 필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통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김 씨의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어 크게 의심치 않았다. 김 씨는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에 메시지에 적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이는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문자였다. 김씨는 이로 인해 사기범에게 1200만원을 사기 당했다.
이 같은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악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등급 상향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3117건으로 피해금은 34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 필요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회사에서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데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 필요`라는 문자에 현혹되지 않는 게 피해 예방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가로채는 유형도 종종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학교명 등 개인정보와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보안카드 코드와 일련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로 속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특히, 최근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서 자녀 납치극 상황을 연출, 돈을 편취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가족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할 경우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면서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기자]
하늘을 보니 비가 내린다,비를보니 내가 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