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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날치기 통과, 국가안보 외면한 군미필정부의 한계

댓글 2 추천 10 리트윗 1 조회 111 2012.06.28 09:48

한일군사정보협정 날치기 통과, 국가안보 외면한 군미필정부의 한계

저격수 12.06.27 21:59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동의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출처; 다음 이미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깨고 대외비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해 그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일본 극우단체가 종군성노예 소녀상에 말뚝을 막는 등 반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동조하는 친일세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군사기밀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야당과 국민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기본적으로 헌법 제60조 1항 정도는 숙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군미필정부의 위험한 군사적 거래가 시작되었다. 과거 일본이 물러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듯 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다. 군사적 동조하를 노리는 MB정부, 군사적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바다와 우리 땅을 짓밟을 일본, 60여년을 군사적 종속국가로 만든 미국의 판에 의해 자주국방은 사라지고 있다.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 60조는 분명히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정작 국가안보 타령은 하면서 실제로는 적국에 이로운 행위를 하는 '이적행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 입법부의 고유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가안전'과 '국가안위'에 관한 국회논의 실종, 공청회 실종, 국회동의 절차가 생략된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처리는 반드시 국회논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반국가적 쿠데타 협정문으로 봐야 한다.

 

 

날치기 통과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그 효력이 없다.

 

 

 

▲사진출처;뉴스1,오마이포토

 

 

 

 

1)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분실과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는다.

 

                                            - 한일군사정보협정문 중요 내용

 

 

국방부가 설명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태도도 국민의 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에는 힘겹게 보인다. 1) '북 핵, 미사일 군사정보 공유' 2) '북한 사회동향 등 대북정보 공유'라는 이유로 통과시킨 시대착오적인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졸속체결하게 된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크다.

 

 

 

▲출처;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외면한 외면한 이명박 정권'이라는 타이틀로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뉴라이트 친일 역사관의 친일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굳이 민주당의 대변인 브리핑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대다수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날치기에 찬성하고 동의할 국민은 없다.

 

국민논의와 국회동의를 치지 않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원천무효다. 국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식안건에도 없는 국무회의 통과는 무효다. 기밀사안이라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국회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편법과 다름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추진 배경과 의문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국가간의 협정은 조약이다. 정부는 왜 일본과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을까? 정부와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북한 핵,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북한군 동향과 북한사회 동향 정보 공유와 일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MB정권 출범 후 미핵우산 명문화, PSI 참여, MD체계의 한국형 MD 등과 맞물린 북중러 견제에 있다. 특히 대중국 군사압박 카드다. 북한은 한미일의 입맛에 맞게 재국성된 부차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동북아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일본의 핵무장 등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단초이며,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졸속협정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1년 1월, 한일간 군사협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과 합의할 주요 내용은 북한 핵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했었다. 지난해 간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개진했던 발언과 맞물려,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배제된 상태였지만 대통령의 부재시에 졸속, 날치기 통과된 꼼수가 있다.


지난해 일본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내한해 김관진 국방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던 시기로부터 벌써 1년 6개월만이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유사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일본 자위대와 한일간 협력강화를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일본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에도 불구하고 65년만에 헌법개헌 심사에 들어갔다. 일본의 핵무장, 일본의 자위권 화대해석 등 주변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와 이지스함 서해진출 용인 등은 과거 구한말 러일전쟁으로 사실상 군사권을 일본에게 내주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를 떠오르게 만든다.

 

일본은 공공연하게 자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마저 망각한 MB정부의 반역사성, 친일 역사관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때가 무르익었나?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깨는 세력은 핵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동북아 군사패권과 대중국 견제를 선택한 미국이 있다. 그럼에도 MB정부가 겁도없이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의 군사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은 MB정권이 친일정권임을 알리는 것과 같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던 MB의 과거 발언을 들추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MB정권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관은물론 역사의식까지 부재한 정부가 추진하고 법제화 하는 일련의 일본 군국주의 부활 동조화 현상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실정이며, MB의 고향논란과도 관련된 중대한 반역사적 날치기, 반역사적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군사적 먹구름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신냉전 시대의 화약고로 만드는 얼치기 정부와 얼치기 국방부가 만들어낸 대국민 기만극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대일굴욕협정이다.

 

국민적 반일감정과 일본의 과거사 해결 의지없는 협정은 시기상조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슬그머니 보류하고 일단 한일군사정보포괄협정을 체결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기다려 달라"던 그 때가 무르익어 MB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민이 알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국회논의 약속도 파기했다. 국무회의는 국회동의와 국민적 동의 절차마저 부정하고 망국적인 친일정부의 본색을 드러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동의한 국무위원과 구가안보를 팔아넘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무회의의 반역사적 결정을 규탄한다.

 

세계 최초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준 친일. 군미필정부의 안일한 역사인식이 통탄스럽다. 아무리 무지한 정부라도 일본 자위대를 대한민국 국군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은 MB의 퇴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출처 :http://v.daum.net/link/31008664?&CT=H_C_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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