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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봉주 광복절특사로" 계파 초월 구명운동

댓글 3 추천 6 리트윗 1 조회 125 2012.06.26 18:40

 

박영선 정봉주법 발의.. 대선주자 캠프 구분 없이 동참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이 재차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구명위)는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8.15 특사를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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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기정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김재윤 노웅래 의원 등 구명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8·15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민주당 등은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해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 전 의원 유죄판결은 전형적 정치보복이자 정 전 의원 정치생명을 빼앗는 사법살인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사건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 전 의원을 8.15 특사 명단에 반드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구명위에는 문재인 상임고문과 가까운 김태년 서영교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과 가까운 정청래 의원, 김두관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김재윤 민병두 의원 등이 소속돼 계파와 대선캠프를 초월한 단합을 과시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되려면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공직에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기정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 "소위 정봉주법 발의는 엄밀히 말해 BBK 의혹을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해야한다"고 주장, 당 차원의 구명운동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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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에.. joon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