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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10:20
동아일보 단독보도에의하면
노정연씨는 권양숙 여사에게 13억원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다.
여러정황으로 볼때
경씨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권양숙여사 혹은 노정연씨에게
13억 현금을 받아서 비정상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한것 같다.
노정연씨에게 무슨죄목?
아무것도 없다.
노정연씨가 미국에서 달러로 돈을 주었다면 달러 반출의 적법성을 따져야한다.
보수언론은 한때 노무현대통령이 미국방문이 달러를 몰래 특별기로
가져가서 전달했다고 소설을 썼다.
역설적으로 이제 그 소설이 허구로 들어났다.
적어도 보수언론의 허구에 입각한 추정기사는 명예회손으로 처벌할 근거가 명확해졌다.
다만 돈의 출처는 권양숙여사라했다.
권양숙여사가 그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다툴문제는 아니다.
그건 별건이된다.
이번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화 밀반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씨가 적법하게 13억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면 아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이다.
의혹을 풀기위해서 권양숙여사에게
돈의 출처를 밝혀줄것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강제로 조사할 법적 구속력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