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0
조회 82
2012.06.25 03:34
구전되는 설화 속 봉이 김선달의 판매 물품이다.
품 명: 대동강(대동강)
소유자 봉이 김선달
상기한 대동강을 소유자와의 정식 합의하에 금년 5월 16일자를 기해 인수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천하에게 밝히는 바이다.
인수자- 한양 허풍선
인수금액-일금 4천냥
인도자 김선달
다음 이야기 속 주인공은 21세기 봉이 김선달 일까? 탐관오리 일까?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최근 해남 파인비치골프장과 화원 신덕저수지 물 판매 계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남지사는 하루 2800t(연간 56만t)씩을 앞으로 3년간 t당 93원에 팔기로 했단다.
저수율이 60%를 넘으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저수율이 40~60%일 때는 이장 등으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해남농민회와 일부 농민은 농업용 물 골프장 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남농민회는 해남지사가 "신덕저수지 저수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며 농업용수를 차단하고 제한 급수로 전환하면서도 전날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최창탁 농민회장은 “‘제발 물 좀 달라’는 일부 농민의 요구에는 관리지역 운운하며 주지 않으면서도 관리지역도 아니고 사용 목적에도 어긋난 골프장에 물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늘날 21세기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윗 글을 대할까?
누군가는 김선달의 죄를 물으려 하고 누군가는 봉이 김선달 처럼 타인을 속여 돈을 벌려고 한다.
형법상 "남을 속여 재산을 얻는다" 라는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김선달이 대동강물에 어떠한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있다고 믿겠금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공짜인 물임에도 돈을 주고 사야한다고 속여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김선달의 기망행위시에 상대방이 공짜인물인줄 알고 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미수가 된다는 것이다.
준 사기죄??
공짜인 것을 유료화시켜 판다면 무슨 죄가 될까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어떤 죄가 성립 될까요?
농어촌공사에서 물공급을 해 준 골프장은 농어촌 공사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골프장은 농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말짱 도로 민주당과 어떤 관계 일까요?
이런 사례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농어촌공사 관리하에 있는 농업용수는 어찌 될까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사회 혼란과 민심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회혼란과 민심고조와 농업생산력이 저하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인 뎃가를 착복하며, 사회 부조리를 양산하는 것은 간첩질과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될까요?
적국에 관료를 매수 하거나 투입시켜 혼란과 모략과 스파이짖 및 재정파탄을 내는 계략은
손자병법 13편 2책 중 어디에 기술되어 있을까요?
재정을 파탄낸 관료는 적국에 매수된 관료 일까요? 적국에서 침투시킨 관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