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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21:39
경찰이 피해 여성 가족에게 '입막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백 번 천 번 잘못했다"며 사과의 뜯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에게 112 신고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해달고 요구해...
신고자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연락한 한 곳은 다 입막음해놨다. 그런데 친척과 지인 등이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은 출동신고를 외면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은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곳의 갱찰이 오원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 그 동네 짭새인가 봅니다.
국가 부체 900조인 마당에 경찰은 뭐 하는 단체 일까요??
내무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끌다가 신고자 협박하라고 예산을 사용하나 봅니다.
행궁파출소 소속 순찰차 근무자는 정확한 사건내용과 신고 위치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확인 작업을 재차 시도한 것이다.
결국 경찰이 건 전화는 가해자인 최씨가 받았고, 최씨가 "그런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경찰은 오인신고로 판단, 현장 출동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성은 이틀 동안 감금을 당한 채 폭행을 당했고, 결국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확인 전화 이후 최씨가 '오원춘에게 희생당한 여자처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이틀간이나 감금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의 도움으로 지난 21일 구출됐다. 가해자 최씨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112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폭행당했다."고 재신고하면서 21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혀 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