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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23:36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인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석달만에 공식 협의체가 가동된 겁니다. 과세 자체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의 주도하에 정부측 관계자와 종파 대표자들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납세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원불교와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계획을 묻고 각 종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종교계 안팎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교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보다 쉽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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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te.com/subsection?mid=n0409&n=360529#cid3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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