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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21:32
낮에 가졌던 장 시간의 대화는 유익했습니다. 서로 나눈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 보여 애쓰며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견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ㅡ. 무동님 발언 요지
사람사는 세상은 다양성이 존중 되어야한다. 욕설에 망나니도 노무현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므로 재단의 입장에서 욕설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반대한다. 재단은 규정이 제시한 처벌 보다는 재량권에 입각한 아량을 가져 지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처벌 위주의 관리는 제 2 제 3의 희생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고로 금번 개미님의 제재는 형평성의 차원 재량권의 차원에서 집행을 정지하고 회원 자격을 회복해 주는 게 옳다.
ㅡ. 머야의 발언 요지
관리자는 사람사는 세상 운영원칙에 기속행위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재량권에 의해 처벌 대상을 암묵적으로 선처해 왔으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제재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은 재단의 제재행위를 신뢰하지 않는다.
운영원칙의 유연한 적용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불쑥 아무 사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닐 때 전후 사정 즉 인과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경중에 따른 상호 경고나 처벌에 공정을 기 하는 것이 맞다.
상호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 명백한데 경중만 적용해 한 대상은 처벌 하고 한 대상은 처벌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고 지금 개미님 사안 또한 시비자나 모함을 유발한 자는 제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욕설을 사유로 개미님만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이런 행위는 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서로서 운영규정의 임의 적용한 명백한 결과다.
또한 18일 이후로 반말 욕설에 대해 경고 또는 처벌을 예고하였으나 반말 욕설을 남발한 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재단 차원의 조치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예고 내용을 불이행한 회원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재량권은 규정에 명시 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그래야만 공정성이 담보되고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여 기속행위라 해도 규정 내의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상호 작용에 의한 규정 적용 특히 처벌은 인과 관계에 따른 경중이 공정하게 적용 되는 것이 곧 기속행위다.
재단의 조치가 형평성을 갖는 유일한 길은 운영 원칙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용해 욕설만큼은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과 같은 공교로운 예외나 재량에 따른 선처가 남발 되어서는 안되며 처벌내용에 대해 상호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 인정 하는 반성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욕을 자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늘 욕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존재하는 한 게시판의 욕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ㅡ. 무동님을 저격하다.
현재 운영원칙에는 재량의 범위까지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처벌이 그 것인데요. 무조건 처벌하지 않으며 무한 재량권을 발휘하라는 것은 게시판 운영과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깁니다.
욕설은 인정하며 보아 줄 대상이 아니라 격리하고 퇴치해야 할 비 교양인 겁니다. 지금과 같은 재량권에 의한 불 공정한 제재가 아닌 기속행위에 따른 공정한 제재가 욕설을 근절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하여 개미의 제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다만 욕의 정도, 욕의 사유에 따른 규정 적용과 상대방에 대한 선처, 재단 차원의 조치 예시를 이행하지 않는 재량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일 이후 욕설이나 대화 중 반말을 남발한 자는 재단이 예고한 조치를 적용해야 하고 욕설 피해자 반말 피해자에게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