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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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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육사 1중대장(대위) |
‘여순사건’(1948.10.14.) 이후 군 수사당국은 육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좌익분자를 색출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박정희가 붙잡힌 것이다.
그 무렵 서울 태릉에 주둔하고 있던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육사 3기생)은 수하들을 풀어 거동수상자들을 조사하다가 이재복을 우연히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남로당 군 총책이었다. 이재복의 ‘명단’ 속에 바로 박정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재복은 박정희의 셋째 형이자 좌익 운동가였던 박상희의 친구였는데, 박정희는 바로 이 이재복에게 포섭돼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이다.
▲ 김종신 전 비서관 |
숙군(肅軍) 당시 실무책임자로 조사과정에서 박정희가 쓴 ‘자술서’를 직접 읽어본 김안일 특무과장은 “박정희는 ‘대구 10.1사건’으로 형 박상희가 우익에 피살되자 그에 대한 복수심과 형 친구 이재복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한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춘천 8연대 시절 박정희의 직속상사였던 김점곤 장군(평화연구원장)도 “박정희가 체포된 후 그의 자술서를 봤더니 이재복을 통해 입당했다고 돼 있었다”
한편, 특무대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박정희는 3개월가량 후인 이듬해 2월 8일 군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발을 새로 하고 머릿기름까지 바른 채 출석한 박정희는 재판장의 신문에 순순히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또 시인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박정희는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역 육군소령에서 파면됐고, 급료도 몰수당했다.
1심 재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1월 18일 고등군법회의(2심)가 열렸다.
박정희 등 총 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즉, ‘반란기도죄’였다.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中 박정희 관련 부분은 첫째, 셋째 장임. 아래 사진 참조)
▲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첫째 장. 대상자 첫머리에 박정희 이름이 보인다. |
▲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셋째 장. |
박정희는 1심에서 “파면, 급료몰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하며, 감형한 징역을 집행정지함” 조치를 받았다. 박정희는 이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데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니 ‘특별대우’를 받은 셈이다. 당시 재판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공로를 군 지휘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박정희는 다시 군 선배들의 도움으로 육군본부에서 민간인 신분인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5일 뒤인 1950년 6월 30일 육군소령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그의 좌익전력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장군 진급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군 선배 몇 사람이 신원보증을 서서 겨우 통과되었다. 1963년 11월, 그가 군복을 벗고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아른바 ‘사상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돼서도 사상문제로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전한다.
(아래 <동아일보> ‘호외’ 참조)
▲ 박정희의 사상문제를 거론한 1963년 10월 18일자 <동아일보> 호외 겉면(왼쪽)과 뒷면. |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있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까??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2002년 대선 전 자문을 했었다.
그날 박근혜는 북한으로 도망을 갔다.
'최대한 국고를 국외로 횡령하고, 전쟁을 일으킨 후 재집권 한다'는 자들과 함께
2003년 또 다시 찾아온 박근혜는 나를 인신매매 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자를 위한 위증에 아주 적극적인 동참을 했다.
그들의 전쟁 명분에는
국가운영 방안이나 국가운영 자금이 없다는 것과
전쟁을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해 한 후 재집권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박근혜 이다.
최대한 걷어서 해외로 도피...
박근혜 외 4인과 질의 문답 중(2002년~2003년)
질문 :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혜는 어떻게 누가 책임 질것이며, 그에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인대표 국정원 무당영감 답변 : 그정도 피혜는 감수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전쟁 위기가 있었다.
'인도주적인 차원에서 쇠떼 지원'안에 대한 질의문답 중
나는 간첩으로 몰려 조사 받게 되었다.(2002년~2003년 자문당시)
무혐의 판명에 '간첩으로 몰아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한개인의 공로로 돌릴수 없다.'는 해명
'국가포상을 주겠다'는 제의 받았다.
포상받고 입 닫으라는 것이었다.
난 그날 전쟁 기획 자들이 준다는 '국가 포상'을 거절했다.
2002년 그리고 2003년
수 개월에 걸쳐 여러가지 조사를 받았고, 테스트를 받았었다.
그들은 내게 자문을 요청했다.
자문이 이어지는 기간동안 국정원 무당영감, 법무장관 을 비롯 몇몇 장관과 금뻿지가
내가 근무하던 사무실로 출/퇴근 하였다.
질의문답 중 5인대표 국정원 무당 영감이 했던 말
"자문을 받은 후 빼았는게 목적"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허경영'프로젝트 구입자에게 날 팔아넘긴 국정원 무당영감에 의해 인신매매 되었다.
그들은 내 자문들을 팔아먹으며, 국가정책을 유출시켜 돈벌이를 하였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인간 앵무새'와 '인간 거수기'들이 많은 이유이다.
내가 자문했던 것들을 가지고 '승자독식' 이라는 표현을 쓰는 금뻿지를 단 인신매매 조직..
박근혜 외 4인과 질의 문답 중(2002년~2003년)
질문 :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혜는 어떻게 누가 책임 질것이며, 그에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인대표 국정원 무당영감 답변 : 그정도 피혜는 감수할 수 있다.
박근혜는 국방비 횡령, 전쟁 도발, 간첩 행위 사실에 관계 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날 그녀는 북한으로 도피 했다.(2002년)
2003년에 5인이 다시 찾아 왔다.
인신매매 주도자가
거짖말 탐지기를 대동하여, 자문입회자들을 모니터 했던 모든 국정원 직원을 강제 퇴출 시킨 후 였다.
그날 박근혜는 인육 예찬론자들과 함께 나를 인신매매 하기 까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