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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
2012.06.10 10:35
기자 질문 -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102조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김종훈 답변- “나라마다 법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합의를 지켜야하는 해당 국가의 책임은 동일하므로, 주권포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영국에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어서 불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영국은 내각제가 아니라 국왕제 인가?
데이비드 캐머론(David William Donald Cameron)은 앵무새 이름인가?
외교통상부 본부장 이라는 사람이 거론하는 국가의 수장도 모르나??
쥐에게 아부나 떨다가 낚하산 타면 몰라도 되나 보지??
아 참 !! 닭에게 갈아탓지..
외교부를 거친 국회의원이
내각제 총리를 모른단 말이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직제이다.
① 대통령제의 국무총리: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수는 있으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남미의 유사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집행권을 대통령과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의원내각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국회우월적인 경향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내각제하에서 총리의 지위가 강력하여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제국가(諸國家)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출생 1952년 5월 5일 (대구광역시)
수상 2007년 한국언론인포럼 한국경제를 빛낸 경영인대상 특별상
2006년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상경인상
내각제 총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구 출신이면 금뻿지 단다 !!
대한민국 외교부 출신 금뻿지는 내각제가 뭔지도 모른다!!
영국쪽에서 보면 저 발언은 총리를 완전 개 무시한 모독적인 발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