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상습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현씨는 건전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력으로 아이를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에게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게 한 점,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 - 씨블넘이네!
그는 8살의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ㅎ 씨블탱이네 --
현모모넘은 지난 2008년 8월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8살짜리 딸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자택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