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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0 조회 79 2012.06.07 10:03
더욱 강화되어야 할 아래 조항을 전경련은 삭제(폐지)를 주장했다네요.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