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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08:10
문재인式 복지 '신호탄'…"최저임금, 평균급여 50% 보장"
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인 문재인 상임고문(사진)이 그동안 마음 속에 품어왔던
복지정책의 방향을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놓은 첫 번째 복지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문 고문은 1일 시간당 4580원으로 규정된 현행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급여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 고문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초로 발의한 입법안이며,
다른 의원들과의 공동 발의나 대표 발의가 아닌 '국회의원 문재인 1인 발의'로서 자신만의
복지정책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우선 문 고문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라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문 고문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해야 한다"며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고문에 따르면 현재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전국적으로 196만명에 달한다. 정규직의 1.3%(11만명)와 비정규직의 21.5%(185만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참고로 형식적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국가로 진입한다는 것은 국민 각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의미가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분배적 정의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국민 각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재인 1호 법안! 시대사적으로도 국가 기능의 대전환을 선포하는 대단히 의미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