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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7:20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협박.”
BBK 투자자문 대표이사였던 김경준씨는 최근 유원일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그간의 주장을 법정에서 뒤바꾼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협박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 BBK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BBK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BBK 투자자문회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BBK에 투자했으며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이기도 한 다스의 소유주가 이 대통령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 대통령이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증거는 한국에 구속 수감돼 있는 김경준씨가 미국 LA 카운티 법정에서 진행 중인 투자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2010년 보낸 육필청원이다. 그는 서류에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소송의 당사자이며 이 소송의 피고인 BBK와 MAF, 원고인 다스 그리고 소위 LKE뱅크 등 5개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한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현직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대해 거침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꽤 파격적이다.
그가 육필청원과 함께 제시한 BBK 정관은 특히 주목해야 할 증거다. 정관 제30조 2항은 “(이사회) 과반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씨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관은 다스 측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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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경준, 이명박 대통령, 에리카김. 더 놀라운 일은 한국 법원도 BBK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BBK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심텍이 이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고 법원이 허락한 가압류 대상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저택이었다. 이 대통령이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법원이 왜 논현동 주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이라는 부제답게 이 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 재옥씨의 부동산 투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채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낯 뜨거운 재산 싸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씨의 환치기 의혹 등을 성역 없이 파헤쳤다. 안치용 지음 / 타커스 펴냄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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