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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07:48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9일 1차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는 5일 조 전 청장을 마지막으로 소환해 차명 계좌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차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여비서 2명의 계좌에서 20억 원 이상이 입금됐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