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노정연 주택구입 관련 의문점....

댓글 13 추천 6 리트윗 0 조회 462 2012.05.31 15:21

경연희(여)씨와 노정연씨간의 주택거래...

노정연씨는 왜 주택을 구입하려했는지?

220만불 주택 가격이 40만불 + 100만불 지급되었고 80만불 미지급 되었다.

그럼 현재 실질적인 주택소유자는 누구인가?

박연차가 보낸 40만불을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현금 한화 13억을 왜 중고차 수입상을 통해서 환치기 송금했는가?

정상적으로 송금 못할 이유는?

13억 전달이 불법인가?   아니면 13억을 환치기한 것이 불법인가?

13억이 노정연씨 돈이라면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자금출처를 밝힐필요가있는가?

13억의 자금출처 조사는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가?

결론은

비자금 수사로 밝혀진 돈이 노정연씨에게 갔다면 비자금 조성 당사자를 처벌한다.

예로 전두환이 통치 비자금중 30억을 장세동에게 주었다.

그러나 30억을 받은 장세동은 처벌 근거가 없었다.

노정연씨는 13억이 노정연 개인돈이던 비자금이던 그돈으로 인해서 처벌 되진 않는다.

다만 노정연씨가 그돈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받았다고하면 노무현대통령이

뇌물 대통령으로 비난 받을수있다.

아무련 처벌도 못하는 13억의 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하여 발표하면 여론몰이로

친노진영 흠집내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고인이 되어 공소권이 없다.

결국 검찰이 처벌할수있는것은 환기치를 한 중고차 수입업자 은씨와 경연희씨를 처벌할수 있다.

검찰이 처벌을 할수없는 노정연씨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친노진영에 타격을 주려 한다면 정치검찰의 비난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역풍으로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검찰은 엄청난 부담이된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종결하면서 노정연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분명히 친노진영 흠집내기 기획수사로 볼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분명히 도덕적인 타격은 입지만 노정연씨를 기소할 법적근거가 없다.

검찰이 환치기 수사로 마무리할지

자금추적으로 정치검찰 비난을 감수하면서 친노진영에 타격을 주려 자금출처를 밝힐지 일단 두고보자.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시인의절규 leebm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