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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
2012.05.30 17:47
이대로만 되어라... 휘파람 불면서 ~~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사금융 이자땜에 , 원금이 줄지를 않아요. ㅠㅠ
4년째 갚고 있네요~
월세도 많이 비싸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다보믄, 언젠가 전셋집 한칸 얻을수 있겠죠..
민주통합당,진보당...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질에 @@
올인해주세요~~~ ^^ 감좌합니다...^^
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인 문재인 상임고문(사진)이 그동안 마음 속에 품어왔던 복지정책의 방향을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놓은 첫 번째 복지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문 고문은 1일 시간당 4580원으로 규정된 현행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급여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 고문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초로 발의한 입법안이며, 다른 의원들과의 공동 발의나 대표 발의가 아닌 '국회의원 문재인 1인 발의'로서 자신만의 복지정책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우선 문 고문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라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문 고문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해야 한다"며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고문에 따르면 현재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전국적으로 196만명에 달한다. 정규직의 1.3%(11만명)와 비정규직의 21.5%(185만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의질도 자연스럽게~~~ 상승^^
고용촉진은 자연스럽게~~ 쭉쭉위로 위로~~ ^^
사람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