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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21:02
검찰이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를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신모(54)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모씨가 기소된 사실이 밝혀지자, 인터넷상은 발칵 뒤집혔다. 관련기사에는 5,100개가 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트위플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파워 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이 정도면 대통령 심기까지 헤아렸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 검찰과 유사하다”고 맹비난했으며,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이런 식으로 기소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참 많이 기소해야 될 것이다. 수용할 곳은 있는지ㅠㅠ”라고 비꼬았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검찰이 알아서 기소했다는데 알아서 기는 건가요??”라고 지적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봇인 김빙삼(@PresidentYSKim)은 “전화 걸어서 입으로 '탕,탕' 만해도 총 맞아 죽는 줄 알았다는 놈이니까”라며 “‘개xx’라고 불렀으니 복날 잡혀 죽는 줄 알았던 모냥이재. 그러이 협박죄가 이해는 된다”고 조롱했다.
또 트위터 아이디 ‘oon***’은 “왜 그렇게 무리하나 싶었더니 신 대표 천안함 6월 공판 있는데 그거 입막음용 압박인가 보다”며 “에혀~ 사소한 놈들 할 줄 아는게 그저 꼼수밖에는 없지”라고 비판했으며, ‘__ho***’은 “박원순은 본인을 폭행한 시민을, 문재인은 목 베는 만화 올린 이준석 용서했다”며 “노무현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sunbo***’은 “김정일 개xx는 방송용으로도 나가도 괜찮다고 하고, 이맹박 개xx라고 하면 국가 웬수 협박죄로 고발해도 무방하다는 황당한 논리!”라며 “이것이 니들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인가? 그 자유는 누굴 위한 자유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밖에 ‘khs***’은 “대통령 욕하면 특수협박죄로 깜빵=수령님 욕하면 아오지행”이라며 “하는짓이 똑같으니 곧 평화통일 하겠구나”라고 비꼬았으며, ‘Wpap****’도 “대통령욕이 특수협박죄로 기소? 여기 북한임?”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에는 “검찰 니들이 짖지 않아도 MB의 개인걸 다 안다”(이*),“국민들 협박하는건 괜찮냐?”(자*), “이게 사찰이 아닌가?”(2T*),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권선징악도 이명박에겐 협박일 듯”(cur**), “개는 사기는 치지 않는다. 미안해 개야”(민심***), “지금부터 신변정리 들어가야겠다. 댓글로만 쓴 것도 수만개는 되는데..”(하**), “국민에겐 너의 존재가 곧 협박이다!! 이명박이 아니라 이협박이여!”(c****),
“이게 협박죄면 쥐박이가 이때까지 말한 공약들은 모두 사기다. 당연히 사기죄를 물어야 한다”(시뮬레****), “글도 무서워서 못 쓰겠다”(바*), “1970년도 모잘라 이제 잃어버린 100년으로 돌아갈 기세네요. 조만간 이명박 전하~라고 할 기세”(단*), “×××를 ×××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세상이냐?”(가*), “노 대통령 쌍욕하던 국회위원들은 지금도 반성은 안하쥐”(없*)라는 댓글들이 높은 추천을 받고 있다.
신모씨는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신씨의 글에는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본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는 다음날 신모씨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두 달이나 지나고 나서야 검찰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신씨를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해명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쓰거나 총을 보내는 식으로 협박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협박죄로 처벌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씨의 글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가깝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검찰이 대신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