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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03:52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둘러싼 ‘종북 논란’이 진보 진영 내부의 ‘양심의 자유’ 논쟁으로 번졌다.
지난 22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이 발단이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민패널의 질문에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답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이념·정책을 분명히 밝혀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색깔몰이’와 별개로, 진보 성향 지식인·정치인 사이에서 국회의원에게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논쟁의 중심축은 진중권 교수와 고은태 중부대 교수다. 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그 뜻을 대리하겠다고 표를 구걸했던 유권자들이 던지는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반면 고 교수는 블로그·트위터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빌미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그러지 못하겠으면 피선거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자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공인에게도 보장받아야 할 최저선의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쟁을 지켜보는 진보 인사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당권파의 이념 성향과 별 상관없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의 자유는 생명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기에 이를 억압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동”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국민이므로, 직무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북핵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한 정치적·정책적 입장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치인은 정책적 신념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며 “정치인의 양심과 정치적 성향은 오히려 공개하고 감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정치인에겐 개인적 윤리보다는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윤리가 앞서므로 어떤 질문에든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몰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승창 전 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은 “(북핵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 국민들은 이를 양심의 자유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naver)
엄지원 진명선 기자 um****@hani.co.kr
<단지언니생각>
1)종북이라는 표현 자체에 일단 거부감을 느끼며,
2)그것의 실체 자체는 해당 정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되어 있는지?
3)방송 토론에서 위와 같이 3가지(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문제에 대해 토론중에
4)질문을 받았다면 자기 주관을 솔직하게 나타냈어야 하며, (평소 소신이 있었다면)
5)없으면 말할수도 없지만...
6)정치인이라고 민감한(?) 문제에 발 먼저 뺀다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며...
7)사상 검증 운운은 언어도단 이라는 생각과 함께 ...
8)그렇다고 이에 대한 진중권의 값싼 비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