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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05:48
ㆍ장진수씨 주장…“일부는 민정 출신 강훈 변호사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 과정을 주도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26일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가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변론 비용 일부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다.
장 전 주무관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심 재판을 준비할 때 잠깐을 빼고는 검찰 조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최 전 행정관이 소개해준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또 “이후 1심 재판까지 같이했는데 나는 비용을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 과정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장 전 주무관이 26일 추가로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자신이 최 전 행정관과 변호사 비용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장 전 주무관의 2심 판결 한 달 전 녹음됐다.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이 변론 비용을 해결할 당사자로 언급한 ‘당신’의 실체에 대해 “나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라고 이해했다”면서 “2심 변론을 맡은 홍모 변호사를 강 변호사가 후배라며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바른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대거 수임하며 급성장했다.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1심부터 변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구속을 면한 데 따른 변론 성공보수도 대신 지불했다. 장 전 주무관은 “서울 서초역에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부터 4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며 “최 전 행정관이 이 중 1500만원을 떼줘 변호사 성공보수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4000만원 중 나머지 2500만원은 다른 사람의 변호사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이달 초 공개된 장 전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로서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네뿐만 아니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 다 있다”고 밝혀 이들의 변론 비용도 대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강훈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경향신문1면)
<단지언니생각>
민간인(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잡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