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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 넘 궁금해서요^^

댓글 7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48 2012.05.16 20:34

루소는 주권이란 불양도(不讓渡)·불분할(不分轄)이며 대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권, 즉 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계약을 맺어 힘을 집결한 정치체의 최고의지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은 외국세력이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한 당파에 양도하거나, 국왕이나 신분제의회에 분할할 수 없으며, 또 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 의회(영국)에 의해 대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시민은 정치체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원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과 각국 민주주의의 성전(聖典)이 되었다.



프랑크 혁명은 인류가 근대사회로 넘어올 수 있엇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부패한 군주와 신앙의 억압에 저항하여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사상이나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새로운 근대적 이념을 만들어 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초가 되었다.



정치는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순간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율하고 안정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담당한 개인아니 계층엑게 일정한 권력을 부여하였으며 구성원들은 그것에 복종할수밖에 없었던 바 정치 권력의 바람직한 형태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들이 끝없이 제기 되었다. 군주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고 기층 민중들이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던 18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출간된 루소의 사회 계약론 또한 이렇나 맥락에서 접근할수 있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인간은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상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잇는 당대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각각의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복 인간이 구성한 사회 역시 각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계양, 곧 사회 계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파악했다.



「힘이 없어지면 멸망해 버리는 권리란 대체 어떤 것인가? 만일 힘 때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의무 때문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루소의 말은 오직 힘에 의해 이루어진 군주제의 허구성과 부당함을 고발하는 혁명적인 선언으로 이해할수 잇따. 군주제를 사회 구성원의 합의나 계약이 아닌 무력에 의한 권력이라고 규정한 루소는 인식 군주제에 대한 일반 민중의 저항 곧 시민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어 시민 혁명에 이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민중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루소의 「무릇 권리는 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병도 신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의사를 불러서는 안되는 것일까?」라는 말은 군주제를 뒷 받침해 주었던 기존의 권력 이론인 '왕권신수설'에을 정면으로 거부한 혁명적 선언의 연장이다. 병도 신이 만든 것이지만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듯이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왔따 하더라도 그 권력이 병든 권력이라면 의사 곧 혁명이나 저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반의지'는 루소가 제시한 바람직한 권력의 원칙이자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 대신의 자리에 법을 놓고 일반 의지에다 현실적인 힘을 부여하여 그것을 개별 의지로 행하는 모든 행위 위헤 놓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 '인간'이란 독재와 권력 남용을 일삼는 지배자를 의미한다. 루소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대체하는 통치 원리로서 법치를 내세운 것이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억압받는 모순된 상황에서 벗어나 오직 보편적인 공동체의 의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주장함으로써 군주의 개별 의지를 제한 하고 자 했던 것이다.



가장 강한 자라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남의)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주인일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것이 나온다. 얼핏 보기에 비꼬는 조르들리는 권리지만 실제로는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까지나 설명이 안 되는 것일까?



폭력은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다. 그 작용의 결과 어떤 도덕적인 것이 나올수 잇는지 나는 모른다. 폭력 앞에서 굽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행위이자 자기 의지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한껏 신중을 기한 행위이다. 어떤 뜻에서 그것이 의무적일 수 있을까? 잠시 이 권리라고 일컫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두자.



나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그저 뭐가 무너지 모를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권리를 낳는 것이 힘이라면 결과는 곧 원인과 불어 바뀌어 버리기 飁문이다. 말하자면 첫 힘에 이긴 힘은 모두 전자의 권리를 돌려받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종하지 않아도 합법적일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가 언제나 올바른 이상 문제는 자기가 가장 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힘이 없어지면 멸망해 버리는 권리란 대체 어떤 것일까? 만일 힘 때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의무 飁문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또 만일 사람이 이제 복종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면 이제 복종의 의무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말에 힘에 덧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전혀 아무런 뜻도 없다. 권력자에게는 따르라. 만일 이것이 힘에는 굽히라는 뜻이라면 이 교훈은 좋은 것이지만 불필요 하다. 이 교훈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장 한다.



무릇 권리는 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병도 신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의사를 불러서는 안된다는 말이 될까? 만일 내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다면 힘 때문에 지갑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출수 잇는데도 양심적으로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결국 그가 가진 권총도 한 권리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힘은 권리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정당한 권력밖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언제나 나의 첫 문제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폭력은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다. 그 작용의 결과 어떤 도덕적인 것이 나올수 있는 지 나는 모른다」



「무릇 권리는 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병도신에 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의사를 불러서야 안된다는 말이 될까?」



루소는 힘에 의한 복종을 진정한 의미의 복종으로 보지 않았다. 권총을 들고 지갑을 요구하는 폭력 앞에서 순순히 지갑을 내 주는 행위는 복종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의를 부정하고 권력욕에 휩싸여 정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치자는 더 이상 치자로서의 권리를 가질수 없고, 반드시 백성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상은 당시 대단히 지보적이고 지배계급에게는 위협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이론적 계기가 되어 인류사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의 장이 되었던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민본을 기초로 한 정치 사사의 정당성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검증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사회계약론」이 담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이해는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를 근거로 권력을 파악하며, 민의에 어긋나는 패도, 곧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맹자의 '정명론'과 일맥상통한다. [사회계약론] 역시 권력의 근거를 국민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 형태를 주장하였던 바,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 또한 '민의 중심' ,곧 '민본(民本)'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자연적 자유를 양도함으로써 전체가 융합된 일반의지(공동체 자체의 의지)를 만들며 각 개인은 절대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일반의지'는 바로 주권자이며, 그것은 절대 신성하고 불가침이다. 일반의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전체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루소의 일반의지 관념은 결과적으로 대의제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 및 다수결 원칙 등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훗날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에게로 이어져, 급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를 촉발시켰고, 이것은 결국 근대 유럽의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공공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의지에 따라 국가 공동체 또는 사회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발상은 혁명으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전개한 통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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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에.. joon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