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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조현오 발언 정부 전체적 공모, MB 사과해야”

댓글 3 추천 5 리트윗 0 조회 109 2012.05.11 10:41

문성근 “조현오 발언 정부 전체적 공모, MB 사과해야”
“발정기 수놈 경쟁할 때 치명타 안준다” 담합논란 특이 비유
조종현 기자 | ne********@gmail.com
12.05.11 10:11 | 최종 수정시간 12.05.11 10:29
 
문성근 민주통합당 전 대표대행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검찰소환 조사와 관련 10일 “이 정부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진행시킨 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 청장이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나왔다는 건데, 검찰은 당시 인사 청문회 과정이었다”며 “그런 발언이 나왔으면 이명박 정부 전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이미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씨를 그대로 청장으로 임명한 것이다”며 문 전 대행은 “모두 조사를 했으니 계좌를 밝히든가 해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그렇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조현오 청장, 그를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다 알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준 것이다”며 “이 정권의 도덕, 인격의 수준이 경악할 수준에 있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이 정권과 조현오 씨의 인격 형성, 인격의 수준을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발언의 진상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히 아는 정부가 그를 임명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게 만들었다. 공동책임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인터뷰에 대해선 문 전 대행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말한 사람들이 밝혀야 한다”며 “이인규 씨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조현오 씨 물타기를 해주거나 처벌을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말장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스스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가능성과 관련 문 전 대행은 “결정 안했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부분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전 총리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분담론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행은 “두 분의 논의는 충돌하지 말고 출마하자는 합의지, 당선된다는 합의는 아니다”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27명이 뽑고, 당대표는 국민 70%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분의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 또한 정권교체로 가는데 이런 방법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두 분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다”고 말했다.

“모두 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무엇이 옳으냐를 두고 논쟁을 벌인 측면이 강한 것이다”며 문 전 대행은 “어떤 경우라도 그런 논쟁이 상호 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말자, 토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서 결론이 나면 된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행은 “예컨대 동물들 보면 발정기에 암놈을 놓고 수놈이 경쟁을 하는데 그들이 경쟁을 할 때 절대로 치명적 상처는 안 입힌다”며 “내가 더 훌륭한 DNA를 갖고 있다는 입증한 채로 끝난다”고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현명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끝나면 서로 충정이니 힘을 합쳐서 가자, 그게 우리 당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비유를 특이하게 해주셨다”고 지적하자 문 전 대행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출처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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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08:41:17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 초기에 권양숙 여사 여비서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 20장이 발견된 것을 놓고 경찰이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잘못 보고한 것에 기초한 허위주장으로 드러나, 그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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