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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명칭을 다시 "신용금고"로 환원하라

댓글 3 추천 0 리트윗 0 조회 71 2012.05.09 20:01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려 하는 것은 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를 '사(私)금고화'해 온갖 전횡을 저지르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을 금고로 격하함으로써 더 이상 고객들이 은행이라는 명칭 때문 저축은행에 과도한 신뢰를 갖고 예금 등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9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72년 사채를 동결하고, 사금융법을 통해 상호신용금고라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신설, 영업을 허용했다. 소규모로 영업을 하던 상호신용금고는 1997년 외환 위기 직격탄을 맞고 1998년 한 해에만 100여개가 파산했다.

이에 정부는 정치권 및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을 허용해 살 길을 열어줬다. 2007년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직함을 기존 대표이사나 사장 대신 '저축은행장'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1년반 동안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는 불행한 역사는 금고를 은행으로 격상시켜준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이라는 명칭이 주는 신뢰감은 컸다. 고객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동격으로 보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겼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지방은행만큼 저축은행의 덩치는 커졌지만, 은행 수준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각종 전횡을 저질러도 금융감독원이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저축은행들이 불법 차명 대출을 하고 있지만, 서면 외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저축은행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가 있기 전에는 몇 명의 인력이 저축은행 한 곳당 2∼3주 검사하는 데 그친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정치권과 다른 금융권의 저축은행 명칭 격하 요구에도 "구조조정 중인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명칭 회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명칭이 바뀌면 앞으로 저축은행의 예금이 감소하고 고객이 이탈하는 등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보다 명칭 변경에 따른 고객 감소 등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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