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0
조회 302
2012.05.07 18:00
|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9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자명예훼손 관련 법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고발된 조 전 청장을 9일 소환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누구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는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할 이야기는 다 하겠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일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건국대 부속고등학교에서 1시간가량 학교폭력 예방 강연을 한 조 전 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현장을 빠져나갔다. 조 전 총장은 이날 ‘다 까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0년 3월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