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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언의 미디어거울] 언론청문회는 민주언론의 첫걸음이다 / 기자협회

댓글 3 추천 6 리트윗 0 조회 165 2012.04.29 16:44

언론청문회는 민주언론의 첫걸음이다
[김주언의 미디어거울]
2012년 04월 26일 (목) 20:27:52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we*******@journalist.or.kr

 

   
 
  ▲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수개월째 파업 중인 언론노조는 언론장악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노조는 “청문회를 통해 왜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고, 어떻게 언론의 입을 묶었으며, 무엇을 말하도록 강요하였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적극적인 반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찰과 방송장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국회 언론청문회는 단 한차례 열렸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등 언론학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뒤 그의 후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인 1988년이었다. 당시 청문회에는 허문도 등 언론학살 책임자는 물론, 이광표 문공부 장관 등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 책임자,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 주요 신문사 사주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필자도 참고인으로 나가 보도지침 사건에 관해 증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명하기 위한 언론청문회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개최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도 없다. 설혹 박근혜 위원장이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언론청문회는 열릴 수밖에 없다.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그를 백담사로 유배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전두환 정권의 그것을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순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군사정권의 언론장악 폭로된 1988년 언론청문회

당시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학살의 책임자와 언론장악 과정이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못했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 위세를 떨쳤던 이들은 하나같이 발뺌했다. 다만 허문도는 ‘광야에 홀로 선 늑대’라며 굽히지 않아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언론학살 실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TV 생중계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입안 및 시행 과정을 기록한 문건과 보도통제를 위해 매일 언론사에 내려 보낸 보도지침 등이 공개됐다. 특히 당시 이철 의원이 제보를 받아 폭로한 ‘K-공작계획’ 문건과 의원들이 문공부 지하실 캐비닛에서 찾아낸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는 당시 기자협회보에 전문이 게재돼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K-공작계획’은 전두환 신군부의 주축을 이뤘던 보안사령부 정보처 산하의 별도 대책반이 작성한 문건으로 ‘킹 메이킹’ 즉.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문건에는 ‘본 공작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됨으로 K-공작이라 약칭하고, 공작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할 때는 사전 사령관의 재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고 쓰여 있다. 표지에는 전두환의 사인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는 노태우 정권 당시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언론인들을 접촉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언론인 출신이 대부분인 홍보조정관들은 언론인들을 접촉하면서 얻은 언론사 내부 정보를 보고한 기록이다. 정부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도 들어 있다. 공무원이 국민세금으로 언론인들을 접대하면서 은밀하게 언론보도를 조종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도 공무원을 동원하여 언론을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 1988년 12월 김태홍 전 기자협회 회장, 신홍범 전 조선일보 기자,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왼쪽부터)가 국회 문공위 언론 청문회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K-공작계획’은 8가지 회유공작 세부계획으로 짜여 있다. 회유공작 진행과정의 사찰결과 보고도 들어 있다. 물론 소요예산도 포함돼 있다. 회유공작은 ‘대 군부관 개선 및 군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국민여론을 주조’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정국 혼란 시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해 언론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일종의 협박까지 담겨 있다. 회유공작의 대상자는 ‘언론계 중진 94명’으로 설정했으며 회유공작 방식으로 ‘인맥을 통한 개별 접촉’과 외곽에서 심층부로 공작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접촉하여 협조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회유공작의 세부계획은 3단계로 구분돼 있다. 각 단계별로 ‘공작대상’ ‘접촉구실’ ‘공작항목’ ‘분류’ 등으로 구분돼 있다. 1단계 공작대상자는 ‘각사의 정치 및 사회부장급 이상 94명’이었으며, 2, 3단계는 전 단계에서 이월된 자로서 ‘시국관 양호자 및 협조 가능자’로 설정돼 있다. 기관원들이 언론인들을 접촉한 구실은 ‘언론자율화에 기여’한다거나 ‘정국안정 또는 수습방안을 청취’한다든가 ‘공사간 애로사항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언론인들을 사찰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언론인들을 솎아내려는 의도였다.

‘공작항목’은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접촉 언론인들의 ‘시국관 및 성향을 분석’하고 ‘협조도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대 군부관 개선 내용을 기사화할 것을 유도’하거나 편 ‘지식인등 투고자 연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대상자 직위 및 능력 등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활용’하도록 구체적 공작내용도 제시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협조 가능한 자와 적극적 동조자를 가려내고, 소극적 협조자는 적극화로 유도하되 야성이 강한 자는 계속 주시하고 접촉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다.

문건에는 7대 중앙일간지와 5대 방송사, 2대 통신사의 사장 주필 및 논설위원, 편집 보도국장(부국장) 정치부장(차장) 사회부장 등 총 94명의 회유공작 대상자에 대한 공작 결과도 들어 있다. 동아 조선 한국 중앙 서울 등 5개 일간지와 KBS MBC DBS 등 3개 방송사 그리고 동양통신의 일부 중진 간부급 언론인 18명에 대한 1차 회유공작 결과 분석표가 그것이다. 분석표에는 언론사별 접촉자의 인적사항과 ‘시국관’ 및 ‘정치주도 세력관’ ‘3K(3김씨) 지지성향’이 기재돼 있다.

분석표에는 접촉한 언론인들의 ‘정책주장’도 들어 있다. ‘경제역점의 안정을 바라는 시국관’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중소 중산층이 이끄는 민주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3김씨에 대해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또 ‘부정축재자를 처리’하고 ‘정치일정을 확정 발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접촉한 언론인들에 대한 평점도 매겨져 있다. ‘비고’란에는 ‘1회 접촉결과 양호’ ‘계속접촉’ ‘2회 접촉한 결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 벌어진 언론인 개별접촉은 ‘협조와 조정’이란 미명하에 우회적으로 이뤄진 언론통제였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언론사찰이다. 언론인 출신 공무원들이 신문사 사장에서 말단기자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만나 은밀하게 이뤄진 대화내용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이 권력의 언론에 대한 일방적 조치였다면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는 권력의 추파에 대한 언론의 자주적 협조를 통한 권력과 언론의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음식점에서 만찬이나 오찬을 통해 이뤄진 접촉에서 언론담당관들은 기사의 축소 또는 삭제, 컷이나 제목의 크기 변화요구, 기사나 제목 중에 주요 단어 사용여부,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기사순서와 시간의 조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정보보고가 아닌 보도지침에 버금가는 언론통제 방식이다. 문건에는 특정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시 장소 구분(만찬 또는 오찬) 접촉 대상자, 경비집행 내역(수령액 집행액 잔액) 보고자 등까지 소상하게 기록돼 있는 문건의 일부를 보자.

활동접촉 결과보고(대화내용/조치의견 등) 1987년 5월11일
-교수 시국선언에 이어 기자선언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으나 언론연수원 동기라는 연대감을 악용하여 일부사의 기자들이 선동하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문공부의 방송조정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6일 공보구강이 특집담당 부국장을 불러서학원에 면학분위기를 강조한 프로를 종용하고 특히 뉴스데스크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보도국 관할 사항은 정책실을 통해서만 협의했으면 좋겠다.

동아일보 성낙오 편집부장. 음식점 빅토리 1988년 4월19일.
-최근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4월18일 1면 톱기사는 총선취재반이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한 것인데, 민정은 84석, 민주 평화 공화당은 죄다 합해도 74석으로 나타나 민정이 우세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정작 제목에서는 ‘민정 과반의석 힘들듯’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정 과반의석 힘들듯 하다는 표제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하여 담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인 민정당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게 일반여론입니다. 노 대통령, 채문식 대표, 그리고 당 간부들이 같은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은 야측의 대여비난을 한 데 묶어서 톱으로 다뤘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문은 어느 당의 책략이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제작방법입니다.


비판적 기자들은 보직해임.해고

 

언론사찰은 독재정권 내내 이뤄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가 전담했다. 중앙정보부의 기관원들은 언론사나 언론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관원들은 금품수수 사실 같은 약점이나 이념적 성향을 조사하여 보고했다. 이를 통해 언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통제하는 데 악용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방대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에는 수많은 내사보고서가 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1966년 경향신문 부주필 등 79명에 대한 ‘언론인 부역사실 조사보고’나 1972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박○○ 비위 내사보고, 1973년 12월18일 작성한 ‘불순언론인 파악보고 문건’ 등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사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졌는지 잘 보여준다. ‘불순언론인 파악보고 문건’에는 소속 직책과 불순동향 편입사유 등 사찰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모기자는 ‘KT(김대중) 관련기사를 일방적으로 취재하고, 처가 KT 가족과 친교를 맺어 AR A급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일보 사회부 채모기자는 ‘1971년 4월15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주동. 기자는 야당성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언동‘으로 AR C급으로 판정됐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직후 참여자들에 대한 내사기록도 있다. 중정은 경기지부에 노조결성에 참여한 33인 중 본적지가 경기지역인 기자 3명에 대한 긴급 신원내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내사내용은 인적사항, 가정환경, 친인척 중 부역 및 월북 행불 사실, 학생운동 및 병역관계, 형사사건, 불온분자의 접촉혐의 및 국보법 반공법 위반여부, 개헌서명 청원 운동 및 언론자유선언 게재 여부, 필화사건 여부 등이다. 이 지시에 따라 중정 경기지부는 신원내사 결과를 보고했다.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취재하던 친야성향의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내사보고서도 있다. 중정이 작성한 ‘문제기자 동아일보 모기자 등 12명에 대한 성분 및 비위내사 결과보고’에는 12명 기자들의 성장환경, 학력과 경력, 병역관계, 가족사항, 재산 및 생활정도, 종교, 해외여행 관계, 정치활동 사항, 교우 및 배후, 비위 및 특이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12명의 기자들에 대해 보직변경, 사퇴 등이 조치됐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독재정권들은 정보기관의 기관원은 물론,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언론사찰에 집중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경찰서 문공부 등 7개 기관의 기관원들이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드나들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적 성향 등 각종 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언론계에서는 이들 기관원을 ‘언론사 출입기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은밀하게 기자들을 미행하거나 도청하기도 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자들은 ‘남산’으로 끌고가 폭력을 가했다. 비판적 성향을 가진 기자들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

 

 MB정권 언론탄압, 독재정권과 빼닮아

이렇듯 불법적인 언론사찰은 민주정부 들어 사라진듯이 보였다. 그러나 언론사찰은 독재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찰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중인 KBS 새노조가 제작한 ‘리셋 KBS 뉴스9’이 공개한 260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사찰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건도 포함돼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이다. 이들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독재정권의 그것을 쏙 빼닮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청와대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다. 2009년 9월3일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의 ‘조치 건의’에는 ‘새 대표(배석규 당시 YTN 사장 직무대행)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라고 나와 있다. ‘사건 진행 상황’ 대장에 제목만 나와 있는 ‘KBS, MBC, YTN 임원교체 방향’ 역시 어떠한 내용일지 미뤄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문건에는 ‘BH하명’이라고 적시돼 있어 청와대의 방송장악에 대한 관심을 알아 볼 수 있다.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는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대투쟁,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KBS노조에 강성 집행부 등장 등 분란 심화'와 '당분간 노노간 대립 및 분열로 세가 약화될 전망이나 노노간 대립 과정에 강성 집행부 집권 빌미 제공'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또 김인규 사장이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KBS가 친정부 방송해도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소신을 너무 쉽게 발설’했다며 ‘자신감이 지나치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대외적으로 신중한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명박 정권의 언론사찰은 KBS 새노조가 총리실 문건을 폭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KBS와 관련해서는 ‘KBS의 색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통해 정책을 단행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2008년 KBS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 수요회에 대해 ‘친정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출신 박갑진 씨와 수요회 출신 이정봉 씨를 인사실장과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2009년 11월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과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비판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사찰을 감행한 것은 방송장악이 신속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비판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을 방송사 사장에 앉힌 뒤 이들 대리인을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축출하고 비판적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대리인들은 비판적인 기자나 PD들을 해고하거나 중징계하는 등 폭거를 저질렀다. 아마도 언론인들의 성향을 기록한 사찰 문건이 토대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더구나 불법사찰 문건 중에는 기업 노조에서부터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사찰기록이 정리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비판세력 제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번에 공개된 언론사찰 문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윤리비서관실 7개팀 중 1개팀 직원 1명의 USB에 저장돼 있는 내용이 2600여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국정원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언론사찰을 감행했다면 어마어마한 사찰기록이 존재할 것이 틀림없다. 어쩌면 전두환 신군부가 작성한 ‘K-공작계획’과 같은 언론사찰 목표와 구체적인 방식, 언론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 문건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그 속에는 단계별 언론장악 공작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론통제 실상을 밝히려면 반드시 언론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MB 비판세력 제거 공작’ 같은 문건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다. 언론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해고언론인의 복직과 징계언론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언론청문회는 명실공히 언론이 독립성을 확보해 민주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과거 언론청문회는 언론민주화의 시발점이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언론청문회에 적극적이다.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응답할 때이다.
출처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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