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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6: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8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해, 수만 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당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국의 현지실사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즉각 중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리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데다 비정형성을 갖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막연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수입국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검역중단 조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나 2008년 6월 26일 당시 정부가 관보 게재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해면뇌상증(BSE,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세계무역기구 위생ㆍ검역 협정)협정에 따라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9월 11일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서 수출국에서 소해면뇌상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국제기준을 들며 관련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 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의 표준기준으로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며, SPS 협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더라도 회원국의 특수성에 기반해 과학적 정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국제기준 등에 기초한 조치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도입, 유지할 권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지금 정부는 관련규정만으로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은 한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 앞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며 통상 마찰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된다는 식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엇이 진정 공익이고 국익인가. 국민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3
꽃이 져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